아기 여권사진 집에서 찍는 법 — 신생아·36개월 이하 규정과 촬영 요령
안녕하세요, 치클포토입니다.
아기도 해외여행을 가려면 자기 여권이 필요하고, 여권에는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정면을 보지 못하는 아기를 사진관에 데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찍는 분이 많습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에 나온 아기 규정과, 집에서 찍을 때 실패를 줄이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아기도 기준은 어른과 같습니다
외교부 안내의 첫 문장이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입니다.
- 크기 — 가로 35 × 세로 45mm, 머리(정수리~턱) 길이 32~36mm
- 배경 — 균일한 흰색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정면, 눈을 뜨고 카메라를 볼 것
- 모자·머리 덮개 불가
아기는 6개월이면 얼굴이 많이 달라집니다. 미리 찍어 두기보다 신청 직전에 찍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에게만 허용되는 것 하나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어른은 입을 다물어야 하지만, 36개월 이하는 입이 살짝 벌어져도 됩니다. 표정 때문에 수십 장을 다시 찍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 — 보호자 손이 찍힘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아기를 받쳐 든 엄마 손, 어깨에 걸친 아빠 팔, 손에 쥔 장난감이 사진 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집에서 찍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집에서 찍는 요령
- 누워서 찍기 — 목을 못 가누는 아기는 흰 이불이나 흰 천 위에 눕히고 위에서 찍습니다. 주름이 없게 펴고,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하세요
- 앉아서 찍기 — 앉을 수 있다면 흰 천을 씌운 의자나 범보 의자에 앉히고, 보호자는 천 뒤에 숨어 받칩니다. 손이 프레임 밖에 있는지 꼭 확인
- 빛 — 낮에 창가 쪽에서 찍으면 얼굴이 고르게 밝습니다. 플래시는 그림자와 눈 반사가 생겨 피하세요
- 시선 — 카메라 바로 위에서 다른 사람이 소리를 내거나 장난감을 흔들면 정면을 봅니다(장난감은 화면 밖에)
- 여유 있게 — 얼굴만 꽉 차게 찍지 말고 어깨까지 넉넉히 찍어 두면 나중에 규격에 맞춰 자르기 쉽습니다
- 연사 — 아기는 순간이 짧습니다. 연속 촬영으로 여러 장 찍고 눈을 뜨고 정면을 본 한 장을 고르세요
찍은 뒤 확인할 것
- 눈을 뜨고 정면을 보는가
- 보호자 손·팔, 장난감, 쪽쪽이가 보이지 않는가
- 배경이 흰색이고 이불 무늬·그림자가 없는가
- 모자·머리띠를 쓰지 않았는가
- 앱이나 필터로 보정하지 않았는가 — 보정한 사진, AI 로 편집한 사진은 아기도 불가합니다
규격이 헷갈리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여권사진 규격 안내」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35×45mm — 외교부 기준 한 장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