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 갱신 때 몇 장? 온라인 업로드 픽셀·용량까지 (도로교통공단 기준)

안녕하세요, 치클포토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문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사진은 어떤 걸로, 몇 장?」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항상 공단 원문 안내를 따릅니다.

규격 — 여권사진과 같은 3.5 × 4.5c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사진을 이렇게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공단 안내는 이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이라고 적습니다. 공단이 밝힌 허용 기준을 풀면 이렇습니다.

  • 크기 3.5 × 4.5cm, 머리 길이(정수리~턱) 3.2~3.6cm
  • 흰색 배경, 모자 벗고 상반신 정면
  • 무표정, 치아가 보이면 안 됨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사진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 — 일반 종이에 프린트하거나 복사한 사진은 안 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여권용으로 찍어 둔 사진이 6개월 안이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갱신 때 몇 장 가져가야 하나

구분 사진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 2매
갱신 (70세 미만 2종) 1매
진단서·건강검진 결과로 확인하는 경우 1매

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넉넉하게 한 장 더 챙기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 사진 파일 기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진을 파일로 올립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파일 기준입니다.

  • JPG 파일, 500KB 이하
  •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
  • 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 범위만 업로드 가능
  • 300dpi 해상도 권장

인터넷에 도는 「350 × 450 픽셀, 200KB」는 공단 안내와 다릅니다. 위 범위를 벗어나면 업로드가 안 되니 미리 맞춰 두세요.

폰 사진은 픽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자르고 줄여야 합니다. 이때 아이폰 사진이 HEIC 라면 JPG 로 바꿔야 합니다.

재발급은 사진이 필요 없을 수도

공단 안내로는 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할 때 기존 사진을 그대로 쓰면 사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의 온라인 처리 기준은 최근 바뀌고 있어, 신청 화면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사무실 프린터로 뽑은 사진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만 됩니다
  • 오래된 사진 —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찍어야 합니다
  • 보정 앱으로 다듬은 사진 — 수정한 사진은 안 됩니다
  • 온라인 파일이 너무 큼 — 500KB, 픽셀 범위를 넘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35×45mm — 외교부 기준 한 장 정리

아이폰 HEIC 사진 JPG 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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