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민증) 사진 규격 — 안경은 되고 색안경은 안 되는 이유, 모바일 신분증까지
안녕하세요, 치클포토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거나, 잃어버려 다시 만들거나, 너무 오래된 사진을 바꾸려 할 때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규격 — 3.5 × 4.5cm, 6개월 이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정한 사진은 이렇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운전면허증과 같은 크기입니다.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사진이 있으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발급·재발급 모두 1장입니다
- 정부24 등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때는 사진 파일로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내라고 하는 사진 — 법령에 적힌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이런 사진이면 보완(다시 제출)을 요구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금지 목록입니다.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붕대·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처럼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컬러가 아니거나 정면이 아닌 사진
- 얼굴 크기가 맞지 않는 사진
일반 안경은 써도 됩니다
법령이 금지하는 것은 색안경입니다. 투명한 일반 안경은 금지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렌즈에 빛이 반사돼 눈이 안 보이면 얼굴 확인이 어려워 다시 찍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명 반사가 없게 찍거나, 여권과 같이 쓸 사진이라면 여권 기준(빛 반사·안경테 가림 불가)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눈썹은 꼭 보여야 하나
예전에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2018년에 빠졌습니다. 법령 기준으로는 정면·컬러·적당한 얼굴 크기면 됩니다.
같은 사진을 여권에도 쓸 생각이라면 여권 기준(양쪽 눈썹 70% 이상 보이기)을 맞춰 두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사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이 너무 오래됐으면 앱의 얼굴 인식이 되지 않아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먼저 재발급받은 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안내입니다. 오래된 민증 사진을 바꿀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찍기 전 점검
- 6개월 안에 찍었는가
- 모자·색안경·안대를 벗었는가
- 정면, 컬러, 눈을 뜬 사진인가
- 스티커 사진이나 프린터 출력이 아니라 인화된 사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