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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촬영 준비 Tip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증명사진을 찍는데 메이크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증명사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정하고 신뢰있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너무 화려한 메이크업 보다는 깔끔하고, 생기있는 얼굴표현을 하시는게 좋아요.또렷한 눈매와, 오똑한 코를 부각시키는 메이크업으로 당당하고 신뢰감있는 인상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고 화사한 얼굴표현을 해주시는게 좋답니다!
깔끔한 의상 준비하기
증명사진에는 의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상역시 깔끔한 의상을 선택하시는게 좋으신데요, 목티를 입을 경우에는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넥이나 브이넥으로목이 길어보이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찍으시는 것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난한 의상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각도를 파악하기
증명사진을 찍을 때에는 몸을 45도 각도로 틀고 얼굴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각도로 찍을 시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깨를 피고, 허리를 세워 당당한 자세로 찍으시는게 여러분의 이미지메이킹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권사진 및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 이어야 합니다.
*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1.사진품질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 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얼굴 비율
사진크기 : 3.5cm (가로) X 4.5cm (세로)
얼굴길이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세로)
3.얼굴 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4.어깨 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5.눈동자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6.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여야 합니다.
7.안경
안경착용 사진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색 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8.머리모양 및 악세서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 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 전체(이마주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액세서리 차굥ㅇ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면,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9.조명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10.배경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11.의상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은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12.유아 (만 7세 이하)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3.6cm(세로)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않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